양예원 누드사진 최초촬영자 구속 7월 2일, 서울서부지법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양예원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제추행으로 최모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6월 28일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답변을 해준 것으로, 양예원 유출사진의 최초 촬영자가 도망갈 수도 있음을 대비해서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얼마전 인터넷 사이트에 돌았던 양예원씨의 유출사진들이 최모씨가 찍었던 사진들과 촬영한 각도나 위치 등에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최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입니다. 양예원씨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진이 유포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경찰은 최모씨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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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3. 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