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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군인 월급 군복무기간 단축
2018년도 군인 월급은 40만 6천원입니다. 공무원 월급이 오르면서 병장 월급 기준 87.8% 인상된 것이죠. 이는 최저 임금의 30% 정도의 수준인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40%,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할 예정으로 대한민국의 심신 건강한 20대 남성들이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받는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장 : 21만 6천원 -> 40만 5천 7백원
상병 : 19만 5천원 -> 36만 6천 2백원
일병 : 17만 6천 4백원 -> 33만 1천 3백원
이등병 : 16만 3천원 -> 30만 6천 1백원
앞으로 외부 지원 없이 병 봉급만으로 군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랍니다.
또한, 기존 예비군 훈련시 1만원을 받았었는데요, 1만 5천원으로 훈련비가 상승했습니다. 훈련비 뿐만 아니라 이동비도 추가 인상되었네요. 이동거리가 30km 초과시 이동비는 기존 7천원 + 알파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비는 2018년 3월 5일부터 상향조정 및 시행되었으며, 2022년까지 최대 21만원 수준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2.0을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하고 확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의 주된 내용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2022년까지 사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
2. 장군 76명을 2020년까지 감축
3. 병장 봉급이 67만6000원까지 인상될 전망
특히 장성 수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네요.
2019년 1월 1일, 육군 전방의 제1·3야전군야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예하 군단 및 사단 통폐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장성수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 전체 병력 규모가 2022년까지 61만여명 -> 50만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히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줄어들면서 현행 436명인 장성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총 76명의 장군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 각 5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육군, 해병대 : 21개월 -> 18개월
해군 : 23개월 -> 20개월
공군 : 24개월 –> 22개월
(여기서 공군은 지난 2004년 이미 1개월을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 ->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합니다.)
사회복무요원 : 24개월 -> 21개월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 : 26개월 -> 23개월
군복무일의 단축은 입대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군 기준 2018년 10월 2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시 2021년 12월14일 전역자까지 단축이 완료됩니다. 즉, 육군 기준으로 2020년 6월 15일 입대하는 병사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되는 것이며, 이는 3개월이 단축된 기간입니다.
그밖에, 국군장병들을 위해 위수지역 관련 법령 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